“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문화재로 가지정해야”
2011-10-24 좌광일
민주당 등 야5당 제주도당은 23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의 구럼비 바위를 문화재로 가지정해야 한다”고 요구.
야5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구럼비 바위는 길이가 1.2㎞에 달하는 제주 유일의 용암바위로 영원히 지키고 보유해야 할 국보급 문화재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
이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구럼비 바위를 문화재로 시급하게 가지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며 “제주도 역시 구럼비 바위를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거해 문화재로 가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
제주도당은 또 “해군은 강정마을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굴됐음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국가적인 문화유산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려 획책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함께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의 재시행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