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무' 폐기물인가, 아닌가

지법,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무단 처리 2명 벌금형 선고

2011-10-24     김광호
썩은 무가 폐기물인가, 아닌가.
법원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60)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B피고인(50)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처리한 무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처리한 무는 부패가 시작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로서 (모) 조합 등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이 조합의 저온저장고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폐기물이 아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모 조합 조합장인 A씨와 경제상무인 B씨는 지난 4월 하순께 조합 유통사업소 저온저장고에 위탁받아 보관된 무 18만5600kg이 썩어가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도 하지 않고 제주시 모 지역 2필지의 토지에 두껍게 살포한 뒤 트랙터를 이용해 흙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무단 처리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