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여성 성폭력 20대 '징역 7년'
지법, "검거되지 않았으면 계속 범행했을 것"
2011-10-23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강제추행,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3)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공개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제주시내 모 지역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여성만을 상대로 성폭력 또는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거되지 않았으면 계속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7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내 모 지역에서 귀가하는 A양(19)의 아파트 내 2층 계단까지 따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추행한데 이어,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38.여)를 추행했으며, 같은 달 10일 오전 1시께 귀가하는 C씨(23.여)를 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추행했다.
김 씨는 또, 지난 5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내 같은 지역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D씨(50.여)를 도로 옆으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