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진


제주시, 50만원 이상 체납 6512명 가맹여부 조회

2011-10-20     한경훈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50만원 이상 체납자 6512명(체납액 217억6200만원)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에 신용카드 가맹 여부 조회를 의뢰했다.
시는 조회 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각 가맹점에서 결제된 매출액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가맹점으로 입금되지 않고 지방세 체납액에 도달될 때까지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는 올 들어 298명(21억18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이 가운데 237명 16억84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