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음주측정 거부 무죄"
2011-10-20 김광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최근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경찰이 도주하다가 체포된 A씨에게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증거가 없어 위법하며, 위법한 상태에서 체포돼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 현지 언론이 보도.
A씨는 차량을 주차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동행 요구를 받고 순찰차량을 타고 가다 “소변이 급하다”며 차에서 내린 후 도주 중에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4회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
이와 관련, 한 경찰관은 “현행범 체포서 등 체포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무죄 판결의 이유인 것같다”며 “절차 때문에 죄(음주측정 거부)를 처벌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례인 만큼 도내 경찰관들도 명심할 일”이라고 한 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