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자격 안마영업 50대

지법, 벌금 70만원 선고

2011-10-1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6.여)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12월22일께부터 지난 해 10월께까지 제주시 자신의 건강관리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전신, 발, 얼굴 등을 손과 발, 무릎 등으로 누르고 주물러 주는 방법으로 돈을 받고(얼굴 부위 2만원, 전신 4만원) 안마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약식기소에 의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