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안 갚아 징역형

지법, "합의한 점 등 고려했다"

2011-10-1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13일 공모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57) 피고인과 서 모 피고인(60)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9월2일 서울 소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에게 “경기도에 있는 땅을 감정평가 받으면 60억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감정평가비 30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11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 6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해 3000만원을 차용해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 씨는 피해자에게 “김 회장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60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함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