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진압 여경 2명 폭행 상해

경찰, 40대 여성 긴급체포...1명 추적 중

2011-10-13     김광호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2일 강정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에서 공사차량 통행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진압하던 서귀포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H씨(46.여)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며, 또 다른 여성 용의자 1명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날 민군복합항 공사장 출입구 서측 도로상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인도변으로 격리시키자 여경 김 모씨(30)의 팔뚝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다른 여성 용의자는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여경 이 모씨(30)의 오른 손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