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고 구속되는 피고인 많다
지법, 1~8월 143명...어제도 억대 보험사기 2명 법정구속
2011-10-12 김광호
제주지법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가운데 모두 143명이 판결 선고(실형)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심급별로는 형사단독 재판부 129명, 형사합의부 8명, 형사항소부 6명으로 형사단독이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기간 제주지법 형사단독의 판결 인원(1593명) 대비 법정 구속율은 8.1%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평균 5.0%보다 3.1%p나 높았다.
근년들어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 하지만, 법정 심리 결과 죄가 무겁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상태, 또는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적잖다.
지난 12일에도 입원 보험료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이날 박 모 피고인(51)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기왕증(지난 병력)을 속이고 가입한 병명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병명을 바꿔가며 총 25회에 걸쳐 558일간 입원해 6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7400여 만원 상당의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37)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 씨는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질병이 없었음에도 과음을 한 후 의사에게 중병에 걸린 것처럼 말해 알콜성 간질환으로 입원하가나,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별다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은 고혈압 등임에도 증세가 심한 것처럼 말해 20회에 걸쳐 병명을 바꿔가며 430일간 입원해 4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1900여 만원 상당의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