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여성 2명 징역형
"노래방 도우미 아니다" 거짓 증언
2011-10-11 김광호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해 12월9일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됐음에도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김 씨도 지난 3월2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도우미인 이 씨가) 자신의 친구일뿐 도우미가 아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