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장기미제 사건' 얼마나 될까

지법, 모두 40여 건...소재불명.증거조사 지연 등 원인

2011-10-11     김광호
증거조사 지연과 소재불명 등의 원인으로 판결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미제 재판 사건이 상당 건수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법의 경우 지난 8월31일 현재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항소사건(1민사부) 4건, 합의사건(2형사부) 5건, 민사단독 9건, 민사소액 5건 등 모두 22건이나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사건 5건, 형사 장기미제 사건도 14건에 달하는 등 모두 41건의 민.형사 사건이 장기미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된 미제 사건은 2004년 10월 접수된 공사대금 등 청구 사건, 2007년 3월 접수된 공유물 분할사건, 같은 해 12월 접수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등이다.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은 피고가 630여 명에 이르는 보기드문 대규모 피고 관련 사건으로 지금까지 6회의 변론이 이뤄졌고, 오는 12월 판결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행정사건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은 신체감정 등 증거조사가 지연돼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주로 손해배상, 소유권 이전 등기, 부당이득금 반환, 대여금 청구사건 등이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증거조사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오래 된 장기미제 형사사건은 1998년 12월 접수된 특가법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사건이다.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이들 장기미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중 몇몇 사건은 지난 달 판결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높아 미제 건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