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장기미제 사건' 얼마나 될까
지법, 모두 40여 건...소재불명.증거조사 지연 등 원인
2011-10-11 김광호
제주지법의 경우 지난 8월31일 현재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항소사건(1민사부) 4건, 합의사건(2형사부) 5건, 민사단독 9건, 민사소액 5건 등 모두 22건이나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사건 5건, 형사 장기미제 사건도 14건에 달하는 등 모두 41건의 민.형사 사건이 장기미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 된 미제 사건은 2004년 10월 접수된 공사대금 등 청구 사건, 2007년 3월 접수된 공유물 분할사건, 같은 해 12월 접수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등이다.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은 피고가 630여 명에 이르는 보기드문 대규모 피고 관련 사건으로 지금까지 6회의 변론이 이뤄졌고, 오는 12월 판결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
행정사건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은 신체감정 등 증거조사가 지연돼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장기미제 민사사건은 주로 손해배상, 소유권 이전 등기, 부당이득금 반환, 대여금 청구사건 등이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증거조사 지연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오래 된 장기미제 형사사건은 1998년 12월 접수된 특가법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사건이다.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이들 장기미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중 몇몇 사건은 지난 달 판결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높아 미제 건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