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영향일까, 성범죄 엄벌 추세
지법, 강간미수 실형 3년...장애인 추행 70대도 실형
2011-10-09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모 피고인(34)에 대해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시다가 손님들이 전부 나가자 주점 주인 A씨(44.여)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빈 술병을 들고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는 등 억압한 후 간음하려 했으나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A씨가 피한 틈을 이용해 금고에 있는 현금 13만원 등 모두 10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도 장애인을 강제 추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간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77)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회에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오히려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오래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 마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25일 오전 10시께 지적장애 3급인 B씨(39.여.제주시)의 집에 찾아가 집안 구경을 시켜달라며 B씨를 방안으로 유인한 후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