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호 사용' 피고인 무죄 선고
지법, "타인 상호 널리 인식 안 됐다면 사용해도 된다"
2011-10-06 김광호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사용된 상호가 널리 알려진 상호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지난 5일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체 상호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피고인(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8월 사이에 자신이 전에 일했던 제주시 모 대리운전업체의 상호를 사용, 대리운전업을 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존 대리운전 업체의 운영기간, 매출액의 규모, 소비자들의 이용 내역, 광고활동 내역 만으로는 널리 인식된 상호라고 보기 부족하고, 각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됐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침해행위 당시 도내에서 피해자 운영의 상호가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기존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5년 11월 선고)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역시 대법원 판례(2008년 9월)를 적용해 이같이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