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알선 2심도 실형
지법, "형 지위 활용, 죄질 불량하다"
2011-10-05 김광호
재판부는 “관급자재 선정 권한이 있는 자신의 형의 지위와 신분을 활용해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납품관련 알선을 제의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 결과 실제로 알선의뢰인들의 제품이 납품되기도 한 점, 알선 과 관련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과 그의 형인 양 모씨 사이에 뇌물수수의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2008년 7월29일 모 나무마루 제품 6300여 만원 상당을 모 초등학교 관급자재로 납품되게 해 주고 940만원을 받는 등 지난 해 3월11일까지 사이에 5개교에 이 제품 2억여 원 상당을 관급자재로 납품되게 해 준 대가로 5회에 걸쳐 모두 3400여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