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알선 2심도 실형

지법, "형 지위 활용, 죄질 불량하다"

2011-10-05     김광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5일 관급자재를 학교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고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9142만원을 선고받은 양 모 피고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974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관급자재 선정 권한이 있는 자신의 형의 지위와 신분을 활용해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납품관련 알선을 제의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 결과 실제로 알선의뢰인들의 제품이 납품되기도 한 점, 알선 과 관련해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과 그의 형인 양 모씨 사이에 뇌물수수의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2008년 7월29일 모 나무마루 제품 6300여 만원 상당을 모 초등학교 관급자재로 납품되게 해 주고 940만원을 받는 등 지난 해 3월11일까지 사이에 5개교에 이 제품 2억여 원 상당을 관급자재로 납품되게 해 준 대가로 5회에 걸쳐 모두 3400여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