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대책마련 시급

2011-10-04     김덕남 대기자
도내 대부분 사립학교가 교원을 충원하면서 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결원이 생겨 충원사유가 발생 했을 때 정규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법규를 외면하고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등에서 기간제 교원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임용과 해임 등 교원 관리에 재단의 영향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단의 비위에 맞는 교원들을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간제 교원확충은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 교육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립학교의 시간제 교원채용 비율은 전국시도 가운데 제주지역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 사학재단에 대한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월에서 7월까지 도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채용비율은 91.7%다. 채용교원 84명가운데 73명이 기간제라는 것이다. 이 같은 기간제 채용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충남(9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휴가와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교과 담당 등에 한해서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내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결원이 생겨 정직교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간제로 채우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는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맘 놓고 불법을 저지르도록 법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 근무를 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불안하다.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책임과 열성을 다해 교육활동을 할 수도 없다. 인격과 인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간제 교원 채용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