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는 채무불이행 등재, 불경기 실감"
2011-10-03 김광호
o...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매달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
한 법조인은 “제주지법의 경우 지난 1월 77건, 2월 67건에 불과했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건수가 3월 176건, 4월 140건 등 8월까지 모두 900건이나 접수됐고, 처리 건수도 677건에 달했다”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증가에서 불경기를 실감하게 된다”고 토로.
그는 이어 “채무불이행 명부는 지급명령 등에 의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또는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때 등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등재돼 법원에 비치,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라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재산명시와 함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같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