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마담.종업원 폭행 실형

지법, 40대 징역 1년6월 선고

2011-10-0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술집 마담과 종업원을 때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L 피고인(44)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1시께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여종업원을 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담 A씨의 뺨을 1회 때리고, 폭력행위를 말리는 종업원 B씨와 C씨에게 술병을 내치치거나 던져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