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환경오염 우려만으로 건축허가 거부는 위법"

"허가기준 마련해 판단해야" 판결 / 모 영농법인, 불가처분 취소소 승소

2011-10-02     김광호
단순히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모 영농조합법인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불가에 따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사(鷄舍.닭장) 시설과 같이 환경오염, 수질오염, 소음, 악취 등이 수반되는 시설의 경우 단순히 이같은 사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 등과 관련한 일정한 허가기준을 마련해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그러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며 “계사 건축 이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축산분뇨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경관심의를 거쳤고, 도내 다른 지역에도 육계사육 시설들이 있으나, 이 시설에서 나는 냄새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진정이 접수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이 사건 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해 9월8일 제주시 구좌읍내 대지 9500여 ㎡에 3600여 ㎡(지상 2층.11동)의 육계 사육 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시가 축산분뇨 냄새를 차단할 수 없고,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축산분뇨 냄새로 인한 대기오염 등에 의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불가 처분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