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도 공무원 해당" 판결

대법, 재해영향평가 비리 교수 2명 실형 확정

2011-09-29     김광호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해 골프장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2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 남 모 피고인(53)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을, 또 다른 대학 교수 정 모 피고인(4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이 사건은 1심 재판때부터 제주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해당 여부(공무원의 수뢰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를 놓고 법정 공방이 있었고, 결국 3심 법원 모두 공무원으로 규정해 판결한 사건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인 남 피고인과 정 피고인이 형법 제129조에 정해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고, 이같은 해석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뢰죄에 있어 직무는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해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를 수용했다.
재해영형평가 심의위원장인 정 씨와 부위원장인 남 씨는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골프장 5곳과 용역대행업체 1곳으로부터 3억1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