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강제착색 처벌 대폭 강화하라

2011-09-28     제주매일
화학약품에 의한 감귤 강제 착색이야말로 파렴치한 행위다. 소비자들을 속여 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제주감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 조기 출하로 값은 비싸되 맛이 없고, 썩기 쉬우니 그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감귤 강제 착색행위는 제주 감귤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감귤 강제 착색이 몰염치 행위요, 파렴치 행위인 이유다.
 이러한 몰염치-파렴치한 행위들이 노지감귤 출하시기를 앞둬 올해도 예외 없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덜 익은 노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해 출하 하려던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 업자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것이다. 이 업자는 감귤을 밭떼기로 사들였다. 그리고 8260kg을 수확,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선과장에서 화학약품인 ‘연화촉진제’로 강제 착색해 출하 하려다 들킨 것이다.
 그야말로 계획적이다. 만약 이런 업자가 10여명만 더 있어 같은 수법으로 10만여kg의 미숙 감귤을 강제 착색해 전국 시장에 유통시킨다면 올해 제주 감귤은 볼 장 다 볼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위험한 행위들이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그렇다. 적발 건수만 해도 2009년에 6건이요, 2010년엔 7건이다. 올해엔 또 얼마나 많은 강제착색 행위들을 저질러 제주감귤을 망쳐 놓을지 도무지 안심이 안 된다.
 제주감귤을 망칠 수 있는 미숙과 강제 착색 행위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언가. 당국의 단속 활동이 미미한 것도 아니고, 봐주기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강제 착색 행위는 노지감귤 출하시기만 다가오면 곳곳에서 행해진다. 근본원인은 당국의 ‘도덕군자’ 같은 자세에 있다. 작년도, 재작년도 그랬다. 강제 착색에 대한 처벌은 고작 해당 미숙과 폐기와 몇 백만 원의 과태료다. 과태료 없이 미숙과 폐기로 끝난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강제착색이 근절 되겠는가. 감귤산업 사활이 걸린 범칙자에 대한 처벌치고는 정말 ‘도덕군자’와 같은 자세다.
 소비자가 손해 보든 말든, 감귤산업이 망가지든 말든, 나 혼자 돈 벌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도의나 양심은 통하지 않는다. 강제 착색해서 유통시키려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영업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양심에 호소하거나 자정노력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결코 강제 착색의 뿌리를 도려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