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도 등급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11월부터 쌀 등급표시 의무화
2011-09-28 임성준 기자
2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윤영렬)은 개정된 양곡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가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해당 등급에 ‘○’표시를 해야 한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또 내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표시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쌀 가공.판매업자들의 준비작업 등을 감안해 종전에 제작된 포장재도 활용할 수 있도록 쌀‘등급’은 내년 4월 30일, 단백질 함량은 2013년 4월 30일까지 종전표시와 병행표기가 가능토록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품관원제주지원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국산 쌀의 품질이 향상돼 쌀 소비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