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성수기 내년 11~13일 축소

항공료 올리기 편법 지적에 '꼬리 내려'

2011-09-27     임성준 기자
항공사들의 편법 요금 인상 수단으로 눈총을 받아왔던 ‘성수기’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항공사들 성수기 축소를 요청했고, 항공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내년 성수기 일수를 줄이기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성수기 축소 방침에 따라 삼일절 연휴와 성탄절 연휴 성수기를 없애기로 하고, 내년 성수기를 올해보다 13일 줄이기로 했다.

대한항공도 당초 일주일 줄인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지난해보다 11일 줄어든 65일로 성수기 기간을 확정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도 조만간 성수기 축소에 동참할 방침이어서 도민 뭍나들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제주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클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 동안 국내 항공사 7곳에 성수기 지정 축소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3일에서 62일에 불과했던 항공사의 성수기 요금 적용 기간은 지난해 76일로 크게 늘어났다.

항공사가 이 처럼 성수기 요금 적용 기간을 공격적으로 늘린 데는 1992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후 성수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항공사들은 이를 요금인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김포~제주간 왕복 기본 항공료는 16만88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18만5800원으로 10%가량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