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의사 없었던 차량절도 /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하다"

지법,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 원고 승소 판결

2011-09-26     김광호
절취 의사 없이 차량을 훔쳤다가 돌려준 사람에게 절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K씨(44)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만으로 차량의 일시사용을 넘어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차량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훔친 것을 전제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사 원고가 차량을 운전해 간 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때’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차량을 다음 날 바로 반환했고, 이 차량을 이용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차량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 또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해 12월9일 오후 10시25분께 술에 취해 제주시내 길을 걷던 중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세워진 승합차를 10분 거리인 자신의 주거지까지 운전해 가 주차했다가 다음 날 오전 차량 소유자인 K씨 측에 연락해 차량을 가져가도록 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 1월25일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며, 같은 해 6월9일 제주지법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