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집유' 선고

지법, "피해자 유족, 처벌 원치않아"

2011-09-25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27)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시29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 농도 0.169%)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K씨(52)를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