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비 근로자 사망
지법, 회사대표 집행유예
2011-09-25 김광호
또, 회사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6시5분께 제주시 모 지역 판매점 신축공사 현장 건물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P씨가 추락해 숨지게 해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