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60대 남성 실형
지법, "추행 정도 매우 강하다"
2011-09-22 김광호
김 판사는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해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각장애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해 가해진 추행인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모 지역 A씨(67.여)의 집에 농사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러 갔다가 혼자 식사하고 있는 A씨를 끌어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