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안전공제 가입부담 완화

제주시, 자기부담금 중 50% 지원...사고시 생활안정 도움

2011-09-21     한경훈
잠수어업인들의 안전공제 가입 부담이 줄어든다.
제주시는 21일 잠수어업인의 공제가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역수협의 ‘수산인 안전공제’ 상품에 대한 자부담 50% 중 절반을 지방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잠수어업인의 경우 조업 중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안전공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현재 안전공제에 가입한 제주시 관내 어업인은 111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잠수어업인들이 조업 중 재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농․수협을 통해 안전공제에 가입하면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인에 대해서는 공제료 자기부담금 50% 중 절반을 지방비로 지원하면서 안전공제 가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주시내 농업인 중 지역 공제 가입자는 현재 1만7948명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잠수어업인에게도 공제료 지원 혜택을 줌으로써 안전공제 가입이 활성화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