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흉기 등 상해 실형

지법, 10대 2명 "죄질 불량하다"

2011-09-2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같은 10대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6)과 B군(16)에게 최근 각각 징역 단기 9월 장기 1년2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양과 B군은 지난 해 6월19일 오후 1시께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군(14)을 손과 발로 때려 폭행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30분께 다른 3명과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C군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과적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