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 안 해 근로자 사망

지법, 회사대표 벌금형 선고

2011-09-2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피고인(73)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감액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모 회사 대표이사인 K씨는 지난 해 5월24일 오전 11시5분께 회사 하치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근로자 K씨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낙하된 화물에 머리 부분을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하역 중량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