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마약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 모 피고인(41)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8만 여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 씨는 지난 3월10일 0시께 제주시내 모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데 이어, 3월11일 오후 9시께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