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공문서 위조 등 실형

노후버스, 신형으로 변조 등 혐의

2011-09-1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J 피고인(54)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해 4월28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식당 앞에서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A씨(38)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으며, 구타에 놀라 차에서 내린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또, 2008년 서귀포시 모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인성수련에 따른 학생 수송용 전세버스 용역을 수주해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형버스(대부분 차량 연식 최소 6~7년 이내)를 운행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와 달리, 수학여행 일정 등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신형버스 공급이 어렵게 되자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 측에 제출한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