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5곳 적발

김치.돼지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2011-09-14     임성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윤영렬)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내 음식점과 농축산물 판매업소 310개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품관원은 이 가운데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업주 3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주 2명에 대해서는 23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서귀포시 소재 모 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고, 또 다른 업소는 네덜란드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단속됐다.

음식점 4곳과 중소형마트 1곳이 적발된 가운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3건, 돼지고기 1건, 두부과자 1건 등이었다.

품관원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는 고춧가루와 배추김치에 대해 이날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