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차랑관리 위한 소방자동차 심의위원회 구성
2011-09-14 고안석
앞으로 소방차량 불용 처분 시에는 소방자동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제주소방서(서장 강기봉)는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3조에 의거,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차량에 대하여 차량상태 및 운행거리, 사용빈도 등 종합적인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용기한 연장 및 불용처분 시에는 소방자동차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소방자동차 심의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소방차량 정비점검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4명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 지난 9일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소방자동차 심의위원회 임기는 2013년 8월말까지 2년으로 ▲소방차량 불용처분 및 연장사용 적합여부 판정 ▲연장사용차량 상태확인결과 수리 등 조치해야 할 사항 등을 점검전문체크리스 트에 의거해 평가하게 된다.
이와함께 소방자동차 심의의원회는 소방차가 재난현장에서 사용하는 특수장비인 만큼 재난현장에서 100%가동을 위한 고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수리 등에 대해서도 진단하게 된다.
제주소방서는 소방자동차 심의위원회 운영이 단순한 소방차량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불용처분이 아닌 종합적인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용연장과 불용처분이 결정되어지는 만큼 예산절감과 보다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