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을감자 재해보험 판매
2011-09-14 임성준 기자
보험대상은 가을감자 경작자와 영농법인도 가능하며 작물별 재배면적 1500㎡ 이상, 보험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태풍.호우.강풍.우박피해, 동상해, 냉해, 한해, 조해, 설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가 해당된다.
보상 내용은 평균 수확량의 30% 이상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확감소보험금과 보험계약일 24시부터 9월30일까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출현된 감자 식물체의 70% 이상 고사해 오는 30일까지 가입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하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있다.
지난해 도내 가을감자 재배규모는 1545농가, 2059㏊이며 이 중 34농가에서 97건을 가입해 8월과 9월에 걸쳐 세차례 태풍과 호우로 52농가에 보험금 1억91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도내에서 콩 1341건, 감귤 627건 등 2070건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된 가운데 사고 보상금으로 915건에 22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