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불법수급 여전

제주해경, 다른 어선 면세카드 이용 선장 등 3명 입건

2011-09-08     한경훈
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해경찰서는 8일 어업용 면세유 불법으로 수급 받아 사용한 혐의로 어획물운반선 및 근해연승어선 2척의 선장 등 3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림선적 어획물운반선(21t급) A호 선장인 B씨(52)는 어획운반선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선의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이용해 지난 1~7월까지 15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면세 고경유 및 윤활유 등 4만ℓ를 불법으로 수급 받아 무허가로 갈치(근해연승) 3300여 상자를 잡은 혐의다.
한림선적 근해연승(15t급) C호 선주 D씨(50)와 선장 E씨(55)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다른 어선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시가 380만원 상당의 고경유 4000ℓ를 불법으로 수급 받아 무허가로 갈치(채낚기) 340여 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기름값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시중가격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경이 올 들어 지금까지 어업용 면세유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 5건(8명 입건)으로 지난해 실적(5건)과 같다.
제주해경은 이번에 입건된 선장 등과 한림수협 직원 간 공모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