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흉기 등 폭행 실형

지법, "심신미약 상태 인정 안 된다"

2011-09-0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마트에서 근무자에게 술병을 던져 폭행하고, 계산기 등을 손괴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상습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3)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9월27일 오전 10시10분께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 계산도 하지 않고 빵과 음료수를 먹다 “계산하고 드십시오”라고 말하는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병을 집어 던져 폭행했다.
김 씨는 폭행과 함께 A씨 소유의 계산기 수리비, 출입문 수리비, 제빵 진열장 수리비, 와인 24병 등 모두 422만 여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