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사기 실형
지법, "피해자 수 적지 않다"
2011-09-06 김광호
이 판사는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20일께 제주시내 모 PC방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 중고 게시판에 ‘A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16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이 씨는 또, 지난 1월18일께부터 2월18일께까지 사이에 제주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모두 545만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