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없다" 또, 원고 청구 기각
지법, "군복무 중 '직무수행과 부상' 입증해야 국가유공자 인정"
2011-09-06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23)가 제주도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지난 해 국군 모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병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군복무 중 어떤 원인으로 얼마 만큼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공무상병 인증서는 앞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부대장이 발급한 서류에 불과하고, 질병이 공무상 기인했다는 사유로 발급한 서류가 아닌 점 등에 비춰 보더라도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병이 군복무 중 업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군에서 탄약관리병 외에 미싱자수 등 추가 업무 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상병을 얻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결정하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