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30대 3명 실형

지법, "범행 빈도.회수 상당하다"

2011-09-04     김광호
마약을 투약한 4명 중 3명이 실형을, 1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07만 여원을, 또 다른 이 모 피고인(38)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59만 여원을, 그리고 박 모 피고인(31)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모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이 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 해 11월 초순 서울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빈도 및 회수가 상당한 점, 동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판사는 지난 7월11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 모 피고인(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