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 두 달간 폭행 등 피해신고도 받아

2011-09-01     김광호
경찰이 또 학교폭력 자신신고 업무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두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신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생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며,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행, 감금, 협박, 공갈, 강요, 따돌림 등 신체 및 정신상 피해를 받은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 교사 등이 대리로 경찰관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www.jjpolice.go.kr) 또는 전화(117, 112,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기간에 자신 신고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 교육 이수 조건으로 불입건 조치하고, 피해 신고를 한 학생에 대해선 신분비밀 보장과 서포터 지정 등 2차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학교 내 폭력서클 실태 등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통해 서클 가입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서별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학교와의 비상연락망 유지로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