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 부실대출 중형 선고
지법, 대주주 및 업자 2명 법정구속 등 7명 실형 / "배임액 천문학적"...전 대표이사에 징역 10년 선고
2011-09-01 김광호
수 천 억원대의 부실대출로 파산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대표 등 전직 임원과 대출받은 업자 등 7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일 이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은행 대주주인 김 모 피고인(58.전 회장.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6억원으로 적지 않고. 이 사건 최종 지시자인데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기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은행 전 대표이사와 부회장을 지낸 김 모 피고인(52)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배임.횡령액이 약 1300억원에 이르고, 약 50억 원은 카지노에서 탕진했으며,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 변제 등에 사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대표이사 김 모 피고인(45) 및 전 이사 겸 감사 강 모 피고인(51)에게 각 5년의 실형을,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서 모 피고인(50)과 김 모 피고인(51)에게 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구속 중인 건설업자 송 모 피고인(55)에게도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대표이사 김 씨(45)의 배임액이 1180억원으로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고, 강 씨의 업무상 배임액도 1300억원이라며 감사로서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도 범죄에 가담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은행 전 대표이사 김 모 피고인(50)과 이 모 피고인(53)에게는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중 김 모 피고인(56)과 편 모 피고인(50)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9년 8월 부실대출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지난 해 4월16일 파산했는데, 제주지검은 2009년 11월 은행감독원의 고발에 의해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부실 대출 규모가 약 3200억원(제주 2300억.부산 9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도내 최대 금융 부실 대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