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수공 연중 접수
2005-01-07 고창일 기자
제주도 광역수자원 관리본부는 올 한해 연중 지하수 폐공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폐공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한편 폐관정을 원상복구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미사용 지하수 관정, 향후 이용계획이 없는 지하수 관정, 탁수발생 및 수질불량으로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관정 등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수자원개발과와 시.군 지하수 업무담당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2001년 이후 폐공 접수 실적은 2001년 14공, 2002년 7공, 2003년 65공, 지난해 9공 등 95공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