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초과 운전면허 취소 적법"
지법, 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1-08-31 김광호
A씨는 지난 해 1월6일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벌점 25점을, 같은 해 11월29일 술을 마시고(혈중 알코올 농도 0.082%) 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돼 벌점 100점을 받는 등 1년간 누적 벌점이 125점으로 취소처분 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손님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고함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누적 벌점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점,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