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투명성 없는 교수 임용 위법"

항소심도 모 대학 교원 임용처분 무효 확인

2011-08-31     김광호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공정하지 않게 이뤄진 전임교원 임용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B씨(48.여)가 도내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신규 임용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모 대학교 총장)는 1심의 원고(B씨) 승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피고가 2009년 2월 원고에 대한 임용 거부처분 및 피고가 2009년 4월 A씨에 대한 전임강사 신규 임용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제주행정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전임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정성.개관성.투명성.합리성 어느 것 하나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무효이고, A씨에 대한 임용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B씨는 2009년 1월 모 대학교 전임교원 채용에서 임용이 거부 처분되자 총장을 상대로 신규 임용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청구 이유에서 (자신의) 중국 모 대학교 강의 경력점수가 누락됐으며, 해당 외국어로 이뤄진 공개발표 심사에서 5명의 심사위원 중 4명이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자였고, 공개발표 심사위원 중 1인은 원고의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 1점을 부여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