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택시기사 폭행 실형
지법, "피해 적지만, 죄질 가볍지 않다"
2011-08-30 김광호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7월12일 0시15분께 제주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던 김 씨는 피해 신고를 위해 경찰 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는 A씨(42)의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이날 0시35분께 지구대에 도착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머리채를 움켜 잡아 2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