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만 해고무효 확인 판결
지법, '모 아파트 해고요건 갖췄다"
2011-08-29 김광호
재판부는 “원고 A씨(51.전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에 대한 피고의 2009년 10월23일자 해고가 무효 임을 확인한다”며 “해고 다음 날부터 재취업 전날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파트 관리 방법의 변경이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보면, 아파트 단지의 관리를 모 산업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리 해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6명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