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농로폐지' 집행정지 청구 기각
지법, "효력처분 정지할 긴급성 없다" 이유
2011-08-29 김광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서귀포시장)이 지난 7월29일 강정동 5652-3 도로 1077㎡에 대해 한 농로 용도 폐지 처분은 관련 소송 사건(농로 용도 폐지처분 취소 청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의 주장이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착해 보아도, 서귀포시의 이곳 농로 폐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로 폐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6일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