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횡령 40대 실형
지법, "피해 조금도 배상 못해"
2011-08-28 김광호
김 판사는 “횡령한 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난 뒤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소재를 밝히지 않은 점, 피해를 조금도 배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모 업체에서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백 씨는 2005년 6월30일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41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