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손실, 실제소득 기준 보상해야"

A씨, 해군기지 수용토지 '영농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 지법, "농지특성 등 반영 원칙"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1-08-28     김광호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농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경작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A씨(5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토지 수용으로 인한 영농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4900여 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A씨는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2년간의 실제소득 1억8500여 만원을 합산해 제1, 2차 수용 대상 토지(서귀포시 강정동 소재)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면 모두 1억6200여 만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각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액을 9900여 만원으로 결정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6300여 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하한 원예 품종의 종류, 출하일시, 수량, 단가, 합계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등의 자료는 모 원예 등에 실제로 화훼를 판매해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9년 1월21일 이전 2년 동안 모 원예 등과 거래하면서 얻은 실제소득 등을 근거로 영농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