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음주운전 실형
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2011-08-25 김광호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에 합당하도록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1시25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 약 1km 구간에서 무면허.음주음전(혈중 알코올 농도 0.217%)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